학교운영위원회란?
   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
   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.

◈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
가.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나.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
다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◈ 위원의 선출 방법(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)

구 분국 ‧ 공 립 학 교사 립 학 교
학부모위원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
(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병행가능)
국․공립학교와 같음
교원위원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
지역위원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국․공립학교와 같음